2026년 1~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“2025년 귀속(2025년 1월~12월 소득)”을 정산합니다. 작년 기준으로만 준비했다가 공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, 이번 글에서는 금액까지 확인 가능한 변경사항만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.
2025년 귀속 연말정산, 금액 기준 변경사항 한눈에 보기
| 구분 | 무엇이 바뀜? | 금액/비율 | 적용 포인트 |
|---|---|---|---|
| 자녀 세액공제 | 공제액 인상 + 손자녀 포함 | 1명 25만원 / 2명 30만원 / 3명 이상 40만원 | 자녀 수가 많을수록 체감↑ |
| 체육시설 이용료 |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 확대 | 30% 소득공제(’25.7.1 이후 사용분) | 총급여 7,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심 |
| 주택마련저축/청약 | 배우자도 공제 대상 확대 | 연 300만원 한도, 납입액 40% 소득공제 | 무주택 세대주 + 배우자(요건 충족 시) |
| 고향사랑기부금 | 기부 한도 확대 + 재난지역 공제율 상향 | 기부한도 2,000만원 / 재난지역 10만원 초과분 30% 세액공제 | 특별재난지역은 ‘선포 후 3개월 내 기부’ 등 요건 확인 |
| 결혼 세액공제 | 신규 도입 | 1인당 50만원(부부 최대 100만원) | 2024~2026 혼인신고, 생애 1회 |
1. 자녀 세액공제: 금액이 “각 10만원씩” 올라갑니다
2025년 귀속부터 자녀세액공제가 자녀 수에 따라 10만원씩 상향되고, 공제 대상에 손자녀도 포함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자녀 수별 공제액(2025년 귀속 기준)
- 자녀 1명: 25만원
- 자녀 2명: 30만원
- 자녀 3명 이상: 기본 30만원 + (2명 초과 1인당) 40만원
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라면, 2명까지의 누적(25+30=55만원) + 1명 추가(40만원) 형태로 계산되는 방식으로 설명됩니다.
2. 수영장·체력단련장(헬스장) 이용료: 신용카드 소득공제 30% 신설
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수영장·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가 도서·공연 등 문화비 공제처럼 30%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됩니다.
- 적용 시점: 2025.07.01 이후 사용분
- 공제율: 30%
- 핵심 체크: ‘시설이용료’ 중심(강습/추가비용 등은 구분될 수 있어 결제 내역 표기 확인 권장)
3. 주택마련저축/청약: 배우자도 공제 대상 확대(연 300만원 한도)
무주택 세대주 중심이던 주택청약종합저축(주택마련저축) 세제지원이 배우자까지 확대되는 변경이 안내됩니다.
금액 기준(핵심만)
- 납입 인정 한도: 연 300만원
- 소득공제율: 납입액의 40%
즉, 연 3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120만원(300만원×40%)까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(개인 요건 충족 시).
4. 고향사랑기부금: 한도 2,000만원 + 특별재난지역 30% 공제
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 한도가 500만원 → 2,000만원으로 확대되고,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경우 10만원 초과분 30% 세액공제가 안내됩니다.
- 기부 한도: 2,000만원
- 특별재난지역(조건 충족 시): 10만원 초과분 30% 세액공제
- 포인트: 특별재난지역은 ‘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 기부’ 등 조건이 붙을 수 있어 꼭 확인
5. 결혼 세액공제: 1인당 50만원(부부 최대 100만원), 생애 1회
2024~2026년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는 혼인신고를 한 해(생애 1회) 1인당 5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.
- 공제 금액: 1인당 50만원(부부 최대 100만원)
- 적용 기간: 2024~2026 혼인신고
- 적용 횟수: 생애 1회
제출 전 체크리스트(“이것만 해도 손해 확 줄어듭니다”)
- ☐ 우리 집은 자녀 세액공제 금액 인상 적용 대상인가?
- ☐ 2025.07.01 이후 헬스장/수영장 결제 내역 중 시설이용료가 카드 내역에 분리 표시되는가?
- ☐ 청약/주택마련저축은 배우자 납입분까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했는가?
- ☐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 한도(2,000만원) 및 재난지역 30% 조건을 확인했는가?
- ☐ 혼인신고를 했다면 결혼 세액공제(1인 50만원) ‘생애 1회’ 적용 여부를 체크했는가?
- ☐ 회사 제출 방식(PDF 업로드/서류 제출)과 마감일을 확인했는가?
마무리|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“바뀐 항목만 정확히 챙기면” 이깁니다
이번 변경은 “대충 해도 되는” 유형이 아니라, 아는 사람만 챙기는 항목이 늘어난 형태입니다. 특히 자녀·결혼·기부·체육시설·주택저축은 금액이 명확해서, 체크만 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
